안녕하세요?
부산상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부산상간변호사 일하며 이혼 관련 상담을 다수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의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무엇이고,
법원이 어떤 사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지,
부산상간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던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소개합니다.
1.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부산상간변호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상간자에게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고의과실이 필요합니다. 즉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위법한 행위로서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증거로 확보가 되어야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과거 간통죄 처벌에 필요했던 성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보다는 약한 정도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증거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이전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금 산정기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합니다.
1)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2) 부정행위를 한 기간
3) 부정행위의 정도
4)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유무 및 그에 관한 책임의 정도
5)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6) 가족관계(자녀의 유무) 등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을 전제했을 때, 1,000~3,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던 경우,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외도에 대한 정황을 찾았는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부산상간변호사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은 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대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행위들은 절대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현장을 포작하기 위해 상간남이나 상간녀 집에 무작정 들이닥치는 행위
-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
- 외도한 우자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몰래 열어 비밀정보를 얻는 행위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잡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실 수 있으니 cctv증거보전신청 등 합법적인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시기 바람직하다는 부산상간변호사의 조언입니다.
3. '간통'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 사이에 육체적 관계/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 아닌지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로 정의하면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교제한 사실만 확인된 사례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4. 부산상간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승소 사례
당사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재구성한 사례 입니다.
<사건의 경위>
A씨는 배우자B씨와 보통의 부부들과 같은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A씨는 배우자B씨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달라진 행동들을 느끼며 외도를 의심하였고 여러 정황을 더 살펴 보니 결국 외도 사실을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B씨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다시 잘 지내려 하는 A씨를 외면하고 가출해버렸고, A씨는 연락이 되지않는 B씨가 걱정되어 결국 상간자 C 씨에게 연락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씨와 만난 자리에서 C씨는 A씨에게 B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만남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더 이상 B씨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그 뒤로도 배우자B씨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A씨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러 부산상간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5.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에 당사자는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A씨는 C씨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주소를 알 수 없는 C씨의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하였고, 또한 C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직후 원만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C씨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배우자와의 외도 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지만, 저희 당사자와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히 준비되어 있던 녹취록, 각서, 사진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당사자인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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