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소송 피고 전문 변호사 승소가 필요하시다면

 

부산 상간녀 피고 전문 변호사 승소가 필요하시다면

부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전부 기각 – 피고 대리인 김현영 변호사 사건 소개

부산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의 외도상대방(일명 상간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상간녀)의 소송대리인은 김현영 변호사였습니다.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항상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관련 분쟁에 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 봅니다.


1. 사건 개요

  • 원고와 배우자 C는 199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 원고는 2022년 9월경, 배우자 C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
  • 배우자 C는 2022. 10. 1.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 별거 시작
  • 원고는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재판 1심에서는
    • C가 피고 등과 2022. 5.~6.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 C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

한편 원고는 배우자 C와의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C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김현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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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배우자)의 주장

  • 피고가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상간녀)의 핵심 주장

피고 측의 주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 C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 피고는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2.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C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2022. 10. 중순 무렵) 이후에는 교제를 모두 정리했다.
    • 즉, 혼인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는

  • 부정행위 당시 배우자 존재를 몰랐고,
  • 알게 된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주의의무 위반(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상간녀의 고의·과실 부정

법원은 먼저, 제3자의 상간행위에 관한 일반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제3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 그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즉, 원고)**에게 있다.

즉, “상간녀니까 무조건 위자료”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혼인사실 인지 전 기간 – 고의·과실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2022년 10월 중순 이전에
  •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 일반적으로 남녀 간 교제나 성관계를 할 때
  •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사실을 몰랐던 시점의 교제에 대해서는 상간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혼인사실 인지 후 기간 – 부정행위 존재 자체 불인정

다음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 피고가 2022. 10. 중순 경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 계속해서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혼인 사실을 안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있다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결론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판시하면서,

  •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완전 승소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4. 실무 포인트 –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번 판결을 통해 실무상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1.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2.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또는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이미 배우자 C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이 인정되었음에도,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 책임을 묻기에는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2) 단순 교제 시작 시, 혼인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제한적

법원은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 상대방이 “이혼했다”, “사별했다”, “싱글이다”라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경우,
  •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상간녀·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3)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태도도 매우 중요

반면,

  • 혼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경우라면
  • 그 시점부터는 상간녀·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안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점이 승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5. 상간소송에서의 방어 –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으로 소장을 받는 경우,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건도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제 시작 당시,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 대화 내용,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
  2.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
    •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통보 시점 등
  3. 그 사실을 안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 연락 중단 내용, 이후 만남·연락의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 등

이와 같은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모으고,
상간소송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6. 마무리

이번 부산가정법원 판결은,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 상간녀·상간남에게까지 자동으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특히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과실,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분이든, 피소되어 대응해야 하는 분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방어해야 하는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부정행위 관련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산 가정법원 상간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부산 상간녀소송 변호사 김현영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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